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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 

서울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, 매달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만기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,080만 원(2년), 1,440만 원(3년)으로, 주거비, 결혼자금, 학자금, 창업자금 등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 목돈 마련이 수월해집니다.
짧은 기간 내에 종잣돈을 모으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

 

-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함

-1990.01.01~2007.12.31출생자

-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(기준 : 2024.06.01~2025.05.31)

-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함

-서울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내국인이어야 함

 

 

3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

 

신청 기간

 

2025.06.09(월)~2025.06.20(금)

 

신청 방법

 

온라인 신청

 

 

 

 

결과 발표

 

2025.11.04(화) 예정

약정 체결(온라인진행) 및 저축 시작

계좌 개설 후 적금 계좌 등록, 7일 이내 미이행 시 포기로 간주됨.

 

 

 

4. 제출서류

 

-주민등록초본(주소 변경 이력 포함 전체 발급)

-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포함)

-근로 증빙 서류(2024.06월~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서류여야 함)

  공고문의 붙임 2 참조

 

 

 

5. 중도 해지 시 불이익

 

-해지 시 내가 낸 돈만 환급, 서울시 지원금은 못 받음!
-저축 안 하거나 근로 중단 오래되면 자동 해지될 수도
-시 외 전출, 금융교육 미이수, 서류 허위 제출 시 지원금 환수
-해지하면 일정 기간 재가입 제한 있을 수 있음
-불가피한 사유(질병, 해외이주 등)는 주민센터 상담 필수!

-해지 전에 꼭! 신중하게 고민하세요 

 

 

마무리

 

빠르게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무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.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, 오픈 날짜에 빠르게 접수하세요!

 

 

 

희망두배 청년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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